고용ㆍ산재보험 요율 결정 국회 승인후 확정 의무화
이미경 의원, 개정안 발의
관리자
| 2011-02-14 13:22:00
[시민일보] 앞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을 결정할 때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용보험 요율 결정을 고용보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사업의 90%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하고 있음에도,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보험운영위원회를 통해 고용보험 요율이 결정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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