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요율 결정 국회 승인후 확정 의무화

이미경 의원, 개정안 발의

관리자

| 2011-02-14 13:22:00

[시민일보] 앞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을 결정할 때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용보험 요율 결정을 고용보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사업의 90%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하고 있음에도,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보험운영위원회를 통해 고용보험 요율이 결정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이 인상됐는데, 기금 운영의 부적절 운영 등 여러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과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요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노동자 단체 등의 불만 표출이 있었다”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 결정에 있어서 기금을 내고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보험 요율 결정은 고용보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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