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시세차익에 재산공개도 누락”
김희철 의원, 이상훈 배우자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
관리자
| 2011-02-17 13:18:00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김희철 위원(관악 을, 민주당)은 17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5년 경기도 양평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해당사안에 대해 재산공개도 누락했다”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희철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팔당호 주변 전원주택 붐이 일던 2001년 7월28일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소재 임야 827㎡를 620만원에 매입했으나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2년 1월 8일 이 임야가 분할되면서 일부(132㎡)는 임야로 일부(695㎡)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또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2년 1월 23일 임야로 분할된 132㎡는 100만원에 매각했지만 나머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695㎡의 토지는 2005년 1월 21일 4860만원에 매각하여 3년 반만에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겼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토지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 의한 재산공개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에 규정된 재산신고의무를 누락하고 당초 토지 매입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토지거래를 통해 3년 반만에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토지의 매입경위와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이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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