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죄 가볍지 않다…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추징금 90만4500원도 함께
관리자
| 2011-01-18 17:01:00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인으로써 수차례 마약을 투약,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경위에 대해 “2007년 주식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로 집이 압류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됐고, 부모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오랜 기간 불명증 및 조울증에 시달려왔다”며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필로폰 등에 손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은 제보자 이모씨가 구해줬고, 지난해 대마초를 흡입할 때도 제가 잠을 잘 못 이룬다는 말을 들은 이씨가 구해서 전달해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이고 잘못인지 크게 뉘우치며 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저와 같이 실수로 인생을 포기하려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이 법원 51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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