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추징금 90만4500원도 함께
관리자
| 2011-01-26 17:33: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점, 배우로서 생활을 성실히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와 여러차례 투약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김씨 본인이 반성문에 썼던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인으로써 수차례 마약을 투약,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점, 배우로서 생활을 성실히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와 여러차례 투약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김씨 본인이 반성문에 썼던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인으로써 수차례 마약을 투약,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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