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보육조례 일부 개정안등 의결
204회 임시회 폐회
최민경
| 2011-03-01 17:05:00
하남시의회(의장 홍미라)가 제204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했으며 나머지 1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하남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3일간 제2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하남시청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하남시 역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과 하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포함해 하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15건의 의안을 심의한 것.
하남 전용원 기자j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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