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일부터 민간도 강제 소등
밤 12시이후 옥외조명 제한
전용혁 기자
| 2011-03-06 16:40:00
[시민일보]오산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달 8일부터 에너지 사용 강제제한을 본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경보’로 격상됨에 따른 것.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조명 소등과 승용차 5부제 실시 등이며, ‘민간부문’은 대기업·금융기관·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의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대형마트·자동차판매업소 영업시간 외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소등, 야간은 1/2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현재 공공부문은 지난 2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을 추진 중이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강제조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김정수 기자 k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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