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구역 이의제기 민원 우선 처리

市교육청, 품질관리 시스템 등 청렴도 향상대책 본격 시행

진용준

| 2011-03-07 13:49:00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정화구역 해제심의 민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청렴도 향상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객지향 민원알리미 시스템 운영(SMS제공, 홈페이지 일정 및 결과 공개,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안내 의무화)과 품질관리 민원시스템 운영(민원인 사전의견제출, 정화위원회 공개참관 및 모니터, 심의결과 이의신청제도 안내서비스 및 우선처리제 시행, 고객만족 확인제 실시) 등이다.
또 윤리성 검증 시스템 운영(정화위원 위촉시 전력검증절차 마련, 윤리규정 제정 및 준수서약 의무화)과 고객맞춤안내시스템 운영(새주소 도로명에 따른 정화구역 웹사이트 개편 및 안내표지판 정비, 지번별 심의이력 정보공개) 등 4개 분야 15개 항목의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았던 이의제기절차를 대폭 개선해 심의결과 통보 시에는 반드시 이의제기절차 안내서를 동봉해 통지하고 접수된 이의제기 민원은 우선처리 민원으로 분류, 처리토록 하는 등 고객들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정화구역 민원 분야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토록 수시로 점검해 청렴도와 민원만족도를 높여 나가며 업무처리과정의 문제점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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