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의왕시의회 부의장, 자동차·건설기계 저공해 지원 확대 추진

    의정활동 / 송윤근 기자 / 2026-10-28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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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김동국 부의장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김동국 부의장이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유자동차 중심의 지원체계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의왕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특정건설기계의 정의와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특히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정비 권고, 재정지원 대상에도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2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5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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