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헌재 결정 이전으로 환원”

이정희 의원, 개정안 발의에 이목 집중

전용혁 기자

| 2011-03-07 13:55:00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7일 종부세 세율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이날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과 2009년 부동산 교부금의 증감분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과 광역 지자체의 부동산 교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수도권 및 기초 지자체의 부동산 교부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지방재정 세수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정상화라는 부동산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200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교부금과 2009년 종부세 교부금 내역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각 지자체별로 비교하여 각 지자체별 증감 금액 및 그 비율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수입은 부동산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되는데 지난 2008년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인해 세수입이 2조3000억원에서 2009년 9700억원으로 급감했다. 2009년 급감한 종부세수로 인해 지방재정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되어 임시로 예비비에서 1조8000억원을 긴급히 편성하여 부동산 교부금으로 지원했다.


예비비로 긴급 지원된 금액으로 인해 2008년 2조 9000억원 보다 2475억원 더 많은 3조1000억원이 2009년 부동산 교부금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서울에 교부된 부동산 교부금은 2008년보다 3757억원(84% 증가) 증가 되어 이미 전체 증액 분 2475억원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됐으며, 경기도도 1434억원(76% 증가)이 늘어 나는 등 수도권 지역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광주는 867억원(70% 감소), 전남은 947억원(42% 감소), 전북은 621억원(42% 감소), 충북은 334억원(29% 감소) 감액되는 등나머지 시도는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광역지자체는 총 1조원(141% 증가)이 증액된 반면 기초지자체는 총 7551억원(36% 감소)감소되어 풀뿌리 기초단체의 재정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83%나 되는 서울과 평균재정자립도가 41%인 광역지자체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평균재정자립도가 26%밖에 안 되는 기초지자체에는 오히려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했다”며 “이런 결과는 ▲큰 폭의 종부세수 감소, ▲임시방편적인 예비비 지원, ▲2009년 부동산 시장 둔화, 등의 외적 환경이 당시 부동산 교부금 지출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후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신설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세제만 복잡해졌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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