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4대강공사 입찰담합사건 조사 책임자 단 1명뿐"

관리자

| 2011-03-08 14:51:00

[시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8일 “4대강공사 입찰담합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단 1명뿐”이라며 “대형국책사업 입찰담합사건 담당자가 1명뿐인 것은 밝힐 의지가 없다는 말”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2조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과 온갖 의혹 및 불법이 판치는 4대강공사의 입찰담합을 조사하는데, TF팀은커녕 단 1명의 책임자만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유의원은 “4대강공사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17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정위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조사중이 아니라 조사조차 하기 싫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유원일 의원은 공정위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하도급 관련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및 모범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10일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 참석했던 10대 대형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수주한 4대강 턴키공사 현장은 무법.불법천지”라며 “실제지급가격은 계약금액의 39%에 불과하고, 선급금을 일부만 주고, 노임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형건설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동방성장을 바라는 것은 불법을 더 부추기는 꼴”이라며 “공정위는 4대강공사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인 실태조사 결과’를 입수.분석한 뒤, 공정위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는 하도급 계약시 부당감액이 0.3%에 불과하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32%나 되고, 불공정 특약조항을 설정하는 경우도 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의원은 “공정위가 하도급 관련 가장 치적으로 얘기하는 현금성결제비율 92.9%가 실제 현장에는 75%에 불과해, 공정위 조사와 무려 18.1%나 차이가 난다”며 “이는 공정위 조사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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