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가정 의료비 등 지원
양주시, 주소득자 사망ㆍ행방불명, 이혼 등 대상
최민경
| 2011-03-08 16:13:00
양주시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중한질병, 가정폭력, 이혼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분야이다.
지원방법은 선지원 후 조사원칙으로 위기가구에서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지원기준 초과 시 지원금을 환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비의 경우 1회) 단기지원 원칙이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1개월씩 최대 6개월(의료비 1회)까지 연장지원 되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가 양주시청 복지지원과로 신고, 전화,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지원과 서비스연계팀(031-820-2952)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양주=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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