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기간을 최초 상담·치료일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줄일 수 있다며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6일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8)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기간 산정 문제를 논의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상담·조언 비용과 의료기관의 치료·요양 비용 등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은 상담·치료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시행규칙에는 2년의 기산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 장 의원은 공제회가 최초 상담·치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늦게 시작되면 실제 지원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제도의 판단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이어야 한다”며 일관된 산정 기준 마련과 교육부에 법령·지침 정비 건의를 촉구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학교 안전교육과 사고 피해 보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교육부령이다.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재난대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청구·지급 절차와 급여원부 작성, 부당이득 환수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