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제품 기술변별력 강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 2011-03-08 16:20:00

[시민일보] 앞으로 기술력 차별화가 미흡한 제품이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8일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우수제품 지정시 객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탈락업체 또는 비 우수제품 업체들의 불만이 야기됐던 점을 감안,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보완 등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한 장, 단기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안으로서 조달청 직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기존 우수제품으로 계약된 제품 및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품과의 성능 비교 검토 등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고 설명시간도 충분히 부여해 우수제품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도 공개하도록 하며 공정성, 성실성이 부족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단기개선방안을 마련해 2011년 1회 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규정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말까지 제도개선을 마무할 계획이다. 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기술 없이 유사, 변형특허를 도입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사례 방지와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시 적용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현재 지정기간을 차별화한다.
또 우수조달물품의 신청대상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 기업의 위장 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 방지하고 우수조달물품의 독, 과점을 방지하고자 1개 업체의 공급물량이 조달청 등록 전체 공급 물량의 일정부분 이하로 제한된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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