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경기도
'재해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적립 4년간 소홀
안은영
| 2011-03-14 15:01:00
道 "재정상황 어려워 축소 적립… 총액은 여유"
[시민일보] 일본 대지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법이 정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조차 소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는 14일 "(경기도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재난기금 적립에 소극적이었다."며 "세수 감소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적립금은 하천과 농수로, 방조제 등에 대한 수해예방사업과 대규모 재해를 입었을 때 응급복구비 등으로 사용된다.
도는 현재까지 이자 수입액 631억원을 포함해 모두 3725억원을 적립했다가 1862억원을 사용했고, 1863억원을 보유 중이다.
도는 2009년과 지난해의 경우 법정액인 468억원과 483억을 모두 적립했다.
이로 인해 집행액이 1년 치 적립액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2008년 적립액 보다 60억원 많은 160억을 각종 재난예방 사업에 쏟아 부었으며 2007년에도 적립액의 약 2.4배인 239억원을 사용한 상태라고 뉴시시는 보도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거래세 인하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 기금을 축소 적립해 왔지만 총액은 아직까지 여유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정액을 적립토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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