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 실시

용인시, 자가주택 소유 18가구 대상

안은영

| 2011-03-14 15:46:00

[시민일보]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올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주거복지사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추진돼 자가주택 소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 가구 수를 늘렸다.

이에 따라 18가구를 대상으로 1억800만원(국비 8640만, 도비 648만, 시비 151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자가주택 소유 사회취약계층 11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600만원, 총 6600만원의 주택 개보수 사업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범위를 완화해 수급자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 건축물관리대장과 소유권 등기가 없으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주택 등 대상을 확대했다.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소유주택 등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각 구청 소관부서에서 추천한 자가주택 소유 수급자 18가구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회최저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 선정해 시공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주택 개ㆍ보수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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