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필진위가 아니라 성상납 내용이 본질”
이종걸 의원, “故 장자연씨 사건 진실은 조선일보가 알고 있다”
안은영
| 2011-03-15 11:26:00
[시민일보] "친필 편지의 진위가 아닌 고(故) 장자연씨의 성상납 내용의 진위 여부가 본질이다.“
고 장자연씨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 유력 언론 사주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응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5일 “지난 주 고인의 편지 50통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철저히 은폐되어 왔던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사건이 진실을 요구하는 언론과 국민에 의해 재조명 받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목숨을 던져 연예계 성상납 관행을 폭로한 고인의 한을 풀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상납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편지가 조작됐다.’, ‘필체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편지가 있다.’며 마치 편지의 진위여부가 사건의 모든 것인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또한 모 유력 언론은 ‘제보자는 졍신병력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이를 계기로 사건을 다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의원은 “경찰은 50통, 230쪽에 달하는 편지와 함께 모 유력 언론 사주일가가 고 장자연씨와 만났다는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음에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성상납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다시 은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검찰은 장자연씨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장자연씨에게 성착취를 행한 인사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해당 언론사와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을 조사, 법리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이 의원은 회사의 모 임원이 고(故) 장자연씨와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마치 연루돼 있는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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