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통제 추진

강감창 의원,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 관철

안은영

| 2011-03-15 11:27:00

[시민일보]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을 통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인 강감창 의원(송파 4)은 지난 14일 훼미리아파트 관통도로통제를 추진하기 위한 유관부서 실무협의를 마친 결과 “조만간에 대형화물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실에서 개최된 실무협의는 강감창 위원장을 비롯 서울시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 도로행정과장 서석만,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연수, 송파구 도로계획팀장 이봉우 등이 참석했다.

15일 강감창 의원에 따르면 전날 협의된 주요내용은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지하 공동구 D급판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었다.

강 의원은 “실무협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은 무엇보다 지하공동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특히 서울시의회에서 채택된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 관리권개선요구 청원내용과 공동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와 송파구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는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 어린이 및 노약자의 사고노출은 물론 외부차량의 불법무단점유로 인한 주민주차난심화 등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편을 끼쳤다”며 “지금까지 화물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수년째 이어져왔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송파구는 물론 경찰청에서도 일반도로를 통제한 선례도 없고 마땅히 통제할 명분을 찾지 못한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의 끈질긴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구 시의원의 집념이 결실을 맺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강감창 의원은 2년 전 훼밀리아파트 입주자대표 한영광 외 4,29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 관리권 개선요구 청원을 소개했고, 청원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동구가 관통도로지하에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공동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채택됐다.

그 후 서울시의회에서 공동구에 대한 안전진단예산이 확보되었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됐다.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가 대신이엔지(주)에 의뢰하여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D급을 판정이 나왔다.

건축사출신인 강감창 의원은 “공동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가 D급으로 판정된 점과 공동구가 DB-18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D급의 경우 구조물을 즉시 보강해야 하며, DB-18로 설계된 구조물인 경우 대형화물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법적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등급 D급으로 판정될 경우 주요구조부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며, DB-18로 설계된 시설물의 경우 도로교설계기준에 의하면 총중량 32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며, “이러한 근거는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충족시키는 조건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차량운행제한 공고는 도로법 제59조와 도로교통법 제7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송파구청이 하게 되는데 제한기준의 적정성과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공고를 하게 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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