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피해주민지원 특별법 발의 예정
전용혁 기자
| 2011-03-16 11:32:00
[시민일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6일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이 제출(2.28/신영수의원 대표발의)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동의 등 현안이 조율되고 있는 시점에 제출된 특별법은 인천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시를 비롯해 매립지 인근 다른 시군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특별법은 인천시와 수차례의 회의 끝에 최종 조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 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중 서울시 지분을 국가가 수용하도록 함 (안 제4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경계로부터 10Km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환경부장관이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특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제17조) ▲환경부와 3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협정서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부칙 제2항) 등이다.
한편, 홍영표의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간을 갖고 지자체간 협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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