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호스트바 처벌 규정 마련된다

김태원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은영

| 2011-03-31 14:23:00

[시민일보]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성이 접대부로 나와 여성을 대상으로 ‘룸살롱’식의 영업을 하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여자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자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흥종사자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해 규율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호스트바를 통한 불법 성매매 영업이 미풍양속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남성접객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강남 일대에만 최소 100여곳의 불법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며, 하루 평균 1만여명의 가정주부, 여고생들도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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