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발의의원 낙선운동 벌이겠다”
추개위-국민연대, 당선무효 기준 강화해야
안은영
| 2011-04-05 11:55:00
[시민일보]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일부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요건을 대폭완화 할 움직임을 보이자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은 지금도 너무 느슨하다”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추개위)는 5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자신들의 부정부패 영역을 더욱 넓히고 합법화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준법지원인제’라는 괴이한 제도를 만들어 변호사 등 특정직업인들의 직장 챙기기에 총대를 메더니, 이번엔 아예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3배나 더 늘려보겠다는 발상을 노골화 시켰다”며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은 지금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국회는 오히려 이런 사회분위기를 역행해 기준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추개위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자신들의 정치생명에 결부시켜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국회는 당장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깨끗한나라 국민연대(국민연대) 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후보자는 당연히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야 하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당선무효를 규정하면서 범죄행위을 하였지만, 그 경중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의원직 유지 또는 상실을 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국민을 기만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연대는 “당선무효 기준의 완화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을 강화하여 선거법 위반의 유죄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대가 이번에 법 완화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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