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렴의 벽 쌓아 부패 막자"

청렴해피콜ㆍ부패행위 미신고 직원 징계ㆍ청렴교육 실시

안은영

| 2011-04-05 15:10:00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청렴해피콜, 부패행위 미신고 공무원 징계 등 다양한 청렴 정책들을 쏟아내며 ‘부패 제로’에 도전한다.

구는 단단한 청렴의 벽을 쌓아 부패의 침입을 막고자 이달부터 청렴해피콜, 부패행위 미신고 공무원 징계 강화, 청렴교육이수제 등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청렴해피콜= 청렴해피콜 제도는 청렴 취약분야에 대해 업무담당 주무관의 팀장들이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무관들의 뇌물수수와 친절도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한 청렴 취약 10개 분야(위생, 주택ㆍ건축, 건설공사, 교통, 환경, 공원녹지, 세무, 보조금, 토지개발, 500만원 이상 계약)를 대상으로 청렴해피콜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500만원 이상 계약이 취약분야로 포함돼 있어 전부서의 팀장들이 청렴해피콜 적용 대상이다.

전화 설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월ㆍ분기마다 무작위로 팀장들을 선정해 해피콜 제도의 수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 강화= 부패행위에 대해 서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보다 1단계 낮은 처분을 받게 되며, 차상급 감독자나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처분을 받는다.

■ 청렴교육 이수제= 연간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의 10%를 청렴교육으로 이수해야하는 청렴교육 이수제도 실시된다.

3급 이상은 5시간, 4급은 6시간, 5급은 10시간, 6급 이하는 10시간, 기능ㆍ별정ㆍ계약직은 3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청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5일 구청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을 초청해 청렴교육 및 직원자정결의대회를 열어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행동강령’이라는 주제로 각종 부패와 징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성 구청장은 “공무원을 돈을 받는 순간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며 “청렴의 사명을 잊지 말고 철저히 스스로를 다스려달라”고 당부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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