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부재자 12일까지 신고 접수

서울시선관위원회

최민경

| 2011-04-10 16:32:00

[시민일보]오는 12일까지 4.27 재보선 부재자 신고가 시작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오는 27일 재·보궐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8일부터 12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12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13일 확정되며, 신고인에게 오는 18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투표용지 발송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와 같이 별도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되지 않으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부재자신고 후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에 기표해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투표함에 넣는 거소투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선관위는 4. 27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꼭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재·보궐선거에 선거구민의 관심이 크지 않아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부재자 신고안내 및 선거구민의 이동이 많은 홍보 거점장소에서 선거사진전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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