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22 부동산 대책 수용 결정

이종현 대변인, “세수부족분 전액 보전 따라 입장 선회”

안은영

| 2011-04-12 11:37:00

[시민일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3.22대책 가운데 하나로 취득세 50% 감면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대해왔는데, 돌연 서울시가 이를 수용키로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첫째, 지난 10일 당정 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다. 두 번째는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 재정의 핵심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에 안 그래도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지방 정부들이 세수 감소로 인해서 더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난 10일 정부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분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대승적 차원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 조치에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세수부족부분에 대해)당초에도 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원래와 방식이 달라진 거냐, 보전 방식이 변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당초에는 취득세 감면 분을 3년 정도로 평균해서 평균금액을 보전해주겠다고 해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꽤 큰 금액에, 1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래되는 거래 전액을 보전하게 됨으로써 세수 부족분에 대한 상정 방식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 연간 취득세 감면분 보전액이 어느 정도나 될지 혹시 추정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현재로 한 7300억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줄어드는 세금만큼을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를 중앙정부가 갚아주는 방식으로 요약이 된다”며 “지금 현재 올해 취득세 50% 감면으로 나타난 세수 부족액만큼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그때그때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전액 무이자로 우선 인수해 간다. 그리고 정부에서 2012년 예산에 취득세 감소분 보전 금액을 편성하게 되고, 이것을 2012년 초에 지방정부에 주면 지방정부는 그동안 발행했던 채권을 2012년 3월 중에 상환하는 방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서울시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면 지자체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는 주장도 해 왔고, 혹시 지방채 발행이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든다’는 지적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의회 설득방안에 대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방세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 방안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방안을 세웠기 때문에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굉장히 큰 세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된 것을 보전 받으려면 지방세를 발행해야 되고, 그 지방세를 보전 발행해야만 정부가 세수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시의회에 절차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취득세 감면을 반대할 당시는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같은 뜻이었는데, 이번 결정은 서울시 단독 결정이냐, 다른 시도와 협의가 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당정청 회의였기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여해서 논의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몇 몇 지자체에서는 아직 동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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