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대책 방안 마련 추진
손범규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안은영
| 2011-04-14 14:09:00
[시민일보] 신흥 인터넷상거래로 최근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대책 방안이 마련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갑) 의원은 15일 소셜커머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 적용이 이뤄지도록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인터넷상거래 사업인 소셜커머스 등의 관련 법규가 부족하고 미흡함으로 인해 구매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당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토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체들이 청약철회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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