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 이재오 장관과 특임장관실 직원 3명 검찰 고발
안은영
| 2011-04-25 16:16:00
[시민일보] 25일 오전,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선대위는 이재오 장관과 특임장관실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당은 이날 고소장에서 “특임장관실 신 모 팀장은 4.27재보궐선거 기간 중 김해시를 방문하여 유권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성향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특임장관실에 보고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당은 “특임장관실 소속 이 모, 정 모 공무원은 신 모 팀장과 공모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과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당은 이들의 지휘, 감독 책임자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이봉수 후보 선대위 권태홍 상임선대본부장은 “수첩의 주인인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 신 모 팀장은 같은 특임장관실 공무원인 이 모, 정 모 등과 함께 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김태호를 지원하는 선거개입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팀장인 신 씨가 그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재오 특임장관의 지시나 공모행위, 적어도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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