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 이재오 장관과 특임장관실 직원 3명 검찰 고발

안은영

| 2011-04-25 16:16:00

[시민일보] 25일 오전,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선대위는 이재오 장관과 특임장관실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당은 이날 고소장에서 “특임장관실 신 모 팀장은 4.27재보궐선거 기간 중 김해시를 방문하여 유권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성향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특임장관실에 보고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당은 “특임장관실 소속 이 모, 정 모 공무원은 신 모 팀장과 공모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과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당은 이들의 지휘, 감독 책임자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참여당은 “이 장관이 이들의 행위를 직접 지휘하였거나 적어도 공무원조직의 지휘체계상 이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여 그 부하직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봉수 후보 선대위 권태홍 상임선대본부장은 “수첩의 주인인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 신 모 팀장은 같은 특임장관실 공무원인 이 모, 정 모 등과 함께 김해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김태호를 지원하는 선거개입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팀장인 신 씨가 그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재오 특임장관의 지시나 공모행위, 적어도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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