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읍지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안은영

| 2011-04-25 17:21:00

[시민일보]양주시는 고읍지구내 장거리교차로부터 나래아파트 입구까지 도로 1200m 왕복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내달 18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진출입로에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줘 주정차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이뤄진 것.

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17일까지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8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내 차도와 보도에 주정차 중인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