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 퇴직금 지급 등 피하기 위한 편법인가"
"구청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하라"
진용준
| 2011-04-26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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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강북구의원 촉구
[시민일보] “강북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왜 1년 미만으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은 25일 열린 강북구의회 1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월부터 구 의원은 2011년 3월 기준 강북구청 및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현황자료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강북구청 자체사업에 35명의 비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돼 있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는 기간제근로자 58명, 단시간근로자 24명이 고용돼 있다.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6개월, 11개월로 117명 중 116명이 1년 미만이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재계약 여부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
현행 법률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적립해야하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구 의원은 구청과 공단에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왜 1년 미만으로 했냐며 “업무의 성격상 단기 업무이기에 단기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택한 것인지? 강북구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이 궁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인건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동일인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6개월, 11개월의 단기계약 체결, 계약만료, 재계약을 반복해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단기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앞으로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지속성과 적합성 등의 기준을 세워 기준에 합당하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광주광산구에서는 지난 3월 14일,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고 타 지자체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례를 들었다.
한편 의회는 2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15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하고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 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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