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전액 환수 가능"

우제창 의원, “정부당국, 알면서도 숨긴 게 분명”

안은영

| 2011-04-27 11:54:00

[시민일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특혜 인출 의혹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인출행위, 예금계약 해지가 법률적으로 무효 판정되면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맥이 없는 서민들이 손해 본다는 것이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고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확실히 증명된다면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며 “대통령도 철저히 조사하라, 금융위도 환수조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숨긴 것이 분명하다”며 “8시30분에 불법인출사태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금감원 감독이 3명이나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장 역시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예금인출청구서를 막 작성한 것인데, 이것들이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전표를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 때 전표 취소 조치한 액수가 무려 8억3000만원이라는 얘기를 한 바 있다. 특혜인출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이미 검찰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고발한 상태였고, 이것을 숨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부실청문회 논란에 대해서는 “두 달 전인 2월16일 이미 금감원과 금융위는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 검찰고발까지 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상당히 자기들 책임을 축소히가 위한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전날에 여러 가지 정보들, 첩보활동, 그것이 청문회의 본질이 아니었다. PF대출 부실에 집중했었다”며 “깊게 파고 들어가지 못한 면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답변도 묻혀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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