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개최
안은영
| 2011-04-27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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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이 최고 50%까지 인상된다.
서울시는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고 50%까지 인상했으며,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일인 지난 4일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대신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등이다.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차량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특정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는 조기폐차 해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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