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용산구, 업무절차 개선

진용준

| 2011-05-15 15:24:00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에 대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공사장 가림벽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모든 공사장은 ‘서울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 디자인한 가림벽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서울시 협의 및 구 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디자인을 확정해 설치토록 해왔다.
하지만 서울시 사전협의 및 구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서 처리기간이 15~30일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 돼 불편을 초래하고, 별도의 가림벽 디자인 설계 용역이 어려운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디자인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실제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구는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제도를 개선, 기존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모든 공사장에 대해 서울시 협의 및 구 디자인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해오던 것을 20m 이상 도로변의 연면적 5만㎡ 이상 공사장 또는 주요 간선도로변(반포로, 한남로, 한강로, 이태원로)에 접한 공사장에 한해 디자인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시정 홍보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시의 협의절차를 생략해 자유로운 디자인도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사규모가 작거나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여력이 없는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구 상징 홍보물이 들어간 디자인안을 제공해 구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 가림벽은 더 이상 공사현장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경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시공사를 홍보하고 보행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조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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