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 활용한 로비스트 장관은 불가”

김희철 의원,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 강력 비판

진용준

| 2011-05-23 14:43:00

[시민일보]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23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쌓은 공직경력을 이용해 거액의 보수를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한 자가 다시 공직으로, 그것도 최고위 정책결정자인 장관으로 돌아와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영입은 ‘김앤장이 국토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사전법적지원사업을 수탁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전법적지원 수탁사업은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해당부처의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국회제출까지 정부 입법과정 전반을 검토?자문하는 사업”이라며, “국토부 관련 법률안이 이 사전법적지원 수탁사업에 선정된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권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된 시점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전법적지원 대상사업은 올해 2월, 3개그룹으로 나누어 입찰을 진행했는데, 김앤장은 3개 그룹 중 국토부관련 법률이 없는 3그룹에는 입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권후보자는 김앤장 근무 당시 업무에 대해 도시, 주택, 국토 등의 분야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다고 밝혔는데, 그 자문은 바로 사전법적지원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로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전법적지원 사업자체에 대해서도 “국가법률지원단체인 정부법무공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 민간법률회사에 입법자문을 맡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로펌이 정부입법에 관여하는 것은 법률안 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관련 입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사전법적지원 사업에 대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김앤장은 국토부 소관법률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의 사전법적지원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 3월 5일부터 11월20일까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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