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누락했다 장관 후보된 후 사후신고”
홍영표 의원, 유영숙 환경부장관후보 의혹 제기
안은영
| 2011-05-23 14:55:00
[시민일보] 홍영표 의원은 23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는 임대소득을 누락했다가 장관 후보가 된 후에 사후 신고를 했다. 그나마 신고금액도 45% 축소 신고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유 장관 후보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장관후보자로 내정된(5월6일) 후 5월 11일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 이중소득공제가 실수였다고 했는데,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도 실수였느냐며, 부적격 사유가 연일 들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후보자는 성북구 삼선동 (한성대입구 출구 앞) 상가를 언니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미 1975년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2006년 이후 매년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앞에 있는 2층 상가로 보증금 7,300만원, 월세 380만원이
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후보자 등 3인의 공동의 소유이나 지분행사(1/3지분)를 하지 않음”이라고 밝혔으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홍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신고내역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대소득은 약 2730만원인데, 국세청에 신고한 임대소득액은 1,490만원에 불과해 임대소득액 축소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 1,200만원의 차이는 무엇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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