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검 중수부 폐지 두고 이견 보여
조순형, “국회 입법권 남용”, 박영선, “이 문제는 국회 입법사안”
최민경
| 2011-06-07 15:26:00
[시민일보]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두고 검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 중수부를 둘 것인가, 수사기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입법권의 한계라든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이 문제는 입법사항이 아니라 대검찰청의 직제사항”이라며 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대검찰청의 세부조직까지 입법으로 한다면, 아무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나고 월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입법권의 남용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행정부의 행정조직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것인가, 직무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행정부서나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개특위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추진하고 있는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권력형 비리사건은 중수부가 다뤄왔는데 이런 조직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적 외압, 외풍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검찰총장 임기 동안 수사 지휘하는 강력한 수사조직이 있어야 한다. 일선 지검에 특수부보다는 대검의 중수부가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중수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외압 개입하는 여지가 적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 자발적인 개혁이 국민을 위해 좋겠다고 해서 시간을 드렸지만 못하겠다고 하니 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국회 입법사안”이라며 “검찰에 시간을 드렸지만 검찰 쪽에서는 못하겠다고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런 국회 논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왕조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민적으로는 ‘청와대가 지금까지 중수부를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면서 검찰과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이 몸통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혹을 더 자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이러한 입장을 가져가게 되면 한나라당이 굉장히 입지가 어려워지는데,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 이대로 한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과연 거수기였느냐라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어제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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