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가 검찰 개혁 핵심 아니다”

박찬종 변호사, 검찰총장 임명정차 개혁 등 방향제시

안은영

| 2011-06-08 11:38:00

[시민일보] 박찬종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폐지 문제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지대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이러한 대원칙에서 벗어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8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검찰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장인 검찰총장의 임명절차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는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인물만이 총장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로 인한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그 추천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검찰청 법에 명문규정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사건의 ‘기소심사제도’를 채택하고 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중립적인 인사들로 하며 이를 검찰청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대검중수부는 관?민이 합작한 반국민적 최악의 부패사건인 저축은행사태의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다수관련된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며 “이럴 때 국회가 대검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 방법 등에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그들에게 향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검찰개혁의 핵심이 대검중수부 폐지인 것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는 본원적인 검찰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대검중수부의 저축은행사태 수사를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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