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시

도봉구, 조기폐차 등 무상 지원

진용준

| 2011-06-16 16:24:00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역내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다.
구는 지역내 운행 경유차 중 차령 7년 이상, 총 중량 2.5톤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개조에 따른 장치 비용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구의 노력은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것.
이에 구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추진해 장치 설치비용의 90%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단, 조기폐차의 경우 구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 지원한다.(저소득자는 90% 지원)
또한 환경개선부담금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공해 유예신청을 해야 하며,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 차량이 기한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치 아니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관련 문의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엔진개조 : 1544-0907, 조기폐차 : 1577-7121)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경우 그 크기가 2.5㎛내외로 매우 작고 벤조피렌 등 각종 발암성 물질을 포함하고 인체에 해를 미치는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경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