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자녀교육 위해 휴가 허용 방안 마련
배은희 의원, 현행법에 ‘학자녀교육휴가’ 조항 신설
최민경
| 2011-06-19 14:59:00
[시민일보]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외벌이 및 맞벌이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1년에 6일 이내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자녀교육휴가’ 조항을 신설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때에는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그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고 있고, 취학 전 아동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제를 시행,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후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인 부모는 자녀의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학부모 활동에서 소외되고 있음에도 지원제도가 미비된 실정이다.
배은희 의원은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워 본 경험자로서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전쟁에 비유될 만큼 힘들고 치열하다”며 “국가는 근로자의 자녀 출산, 육아 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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