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관리법’, 획일적 행정이 주민 강압"
최재성 의원, “재정 취지와 다르게 전혀 다른 피해 양산해”
진용준
| 2011-06-23 12:07:00
[시민일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학교나 주민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과 관련,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획일적 행정이 주민들을 강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의원은 23일 오전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법 제정 당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겠다고 해서 시행령을 고치게 된 것인데, 취지는 좋지만 너무 졸속적으로 하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했다. 재정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아래 실제로는 멀쩡한 놀이 시설들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놀이 시설 중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교체해야 되는데, 국가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안전한 놀이시설까지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것”이라며 “결국 기준을 상향시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바꿔야 되는 황당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 개선 비용을 학교나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법적인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준에 의해 바뀌면 국가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해놓고 다 바꾸라는 것”이라며 “아파트의 경우 평균 2500~3000만원 정도 드는데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우선 내년 1월까지 이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선 3년을 유예를 했다”며 “3년 유예하면서 안전 기준이 현실적인지 짚어보고, 기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제품을 바꾸라는 식의 것이 되면 안전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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