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논란’ 전현무 징계 없을듯’
관리자
| 2011-06-23 15:59:00
외부 상업행사의 사회를 봤다는 시비에 휘말렸던 KBS 전현무(34) 아나운서에게 면죄부가 발급됐다.
KBS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즉각적인 조치나 징계가 가능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하차, 징계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스위스제 손목시계 판촉이벤트를 진행하는 대가로 고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또 다른 시계브랜드 출시 행사에서 1000만원대 시계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KBS는 자사 아나운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사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후 KBS는 22일 “아나운서가 엔터테이너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주니어 아나운서 중 일부가 출연 지침을 잘 모르거나 크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인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지시키고 교육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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