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상생법 SSM규제조례 등 무력화 막아라”

서울시의회, 한-EU FTA 재협상촉구 결의안 발의

안은영

| 2011-06-28 11:33: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민주당, 성북2) 등 25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23일 한-EU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촉구결의안은 내일(29일) 재정경제위원회와 7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지난 5월 통과시킨 한-EU FTA협상 비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법과 상생법은 물론 SSM규제관련 조례와 친환경무상급식재료 국산품 외 사용금지 조항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불과 7개월만에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한·EU FTA의 재협상을 통해서 대기업 SSM 규제조항과 친환경무상급식의 국산품 외 사용금지 조항이 유효하도록 촉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촉구결의안은 “한-EU FTA 비준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친환경 농축산물 무상 급식 등 FTA와 상충되는 서울시 정책들을 보호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한-EU FTA에서 유럽 27개 나라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한국 유통시장 진출에 아무런 조건과 제한을 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은 또 “한·EU FTA는 정부 조달 부문에서 국산 농산물의 우선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어 한·EU FTA 발효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 등에 유럽산 돼지고기 등의 사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산업정책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유통업과 관련해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27개국의 글로벌 유통회사들은 자국 정부를 통해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해 즉각적인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1000만 시민을 대표하여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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