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검찰 반발, 국민들 우습게 생각할 것”

“자신들도 떼법과 시위로 국민 불안하게 했던 전과 생각해야”

안은영

| 2011-06-30 11:43:00

[시민일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거센 반발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검찰측은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로 이번 조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에 와서 본격적으로 ‘모든’ 부분과 ‘법무부령’ 부분을 심사를 했는데, 경찰 쪽에서는 행안부령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원님들 얘기도 있었다. 행안부령으로 할 것이냐, 법무부령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공정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그 점을 두고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측의 반발로 수정이 됐다는 검찰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그 전에 청와대 합의기간 중 여러 차례 집단 행동을 했다. 자기들이 떼법을 쓴 것은 잊어버리고 경찰이 또 모여서 시위하는 것을 꼬집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신들도 떼법과 시위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전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중립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정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 법무부령이 아니다. 법무부령은 법무부 자체가 정하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경찰측의 행안부와 검찰측의 법무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룰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관련부처들간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협의과정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찰도 독자적으로 검찰과 대등하게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경찰의 지휘가 어느 정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 수사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합의가 제대로 잘 돼서 공정한 룰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긍정적이겠지만, 경찰이 제정과정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 대통령령이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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