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해야"
김진애 의원, “지자체에 4대강 유지관리비 부담 떠넘기기” 지적
관리자
| 2011-06-30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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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30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체계 변경을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하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국가하천 관리권을 국가로 환수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하천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추진이 늦어지자 5월 31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이처럼 사실상 정부입법이면서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하천법 개정안은 4대강 주변지역을 난개발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백성운 의원), LH공사의 부실을 자초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장광근 의원),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박상은 의원) 등에 이은 또 하나의 국토부 발(發) ‘청부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하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사항 중 홍수예방 및 수자원 활용과 관련된 것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주요 국가하천 내 16개 보, 제방, 저수로 등 주요 시설은 국고부담으로 국가가 직접 유지?보수하고 그 중 보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하천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수공이 위탁관리할 유지,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수공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보 관리 이상으로 확대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천법 개정안은 수공에게 16개 보의 관리를 맡기고 수공이 할 수 있는 국 가하천 관련 사업범위를 확대시켜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한 수공의 역할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천법 개정안 관련, 국토부는 4대강사업 이후 2012년부터 매년 약 2,400억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현행 하천법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투입한 비용이 연간 약 250억원(서울시 제외)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토부가 산정한 유지관리비용 2,400억원은 현재 보다 약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운하반대교수모임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5,700억원으로 현재 수준의 23배에 이르고, 국토부 산정액의 2배 이상”이라며 ‘이는 시대착오적 토건사업인 4대강사업에 투입된 22조원도 모자라 4대강사업 때문에 매년 최소 2,4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이후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비중 중 국고로 부담할 비용은 4대강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질 16개 보, 제방, 저수로에 대한 것으로 연간 900억원 수준”이라면서 “나머지 하천시설은 현행대로 시, 도 부담으로 유지?보수하며, 그 비용은 약 1,500억원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결국 국토부가 산정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 2,400억원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토부는 지자체 부담 1,500억원 중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현재 수준 250억원보다는 대폭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4대강사업이 결국 지자체에게도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결 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예규’등에 따르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하자보수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강사업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와 제방, 하상유지공 등의 시설에 대해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며 “국토부가 유지관리비용 신정을 위해 유지관리사항에 포함시킨 것 중 상당부분은 시공사의 하자보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 운영관리 등은 유지관리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시설물의 교체와 보수, 보강의 경우 많은 부분이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공사 부담의 하자보수사항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사항으로 둔갑시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토부의 유지관리비용 산정은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한 엉터리”라고 쏘아 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가하천 유지 관련 예 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하천법 개정안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하천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서둘러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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