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본회의 표결시 찬성 의원들 헌법 취지 이해 부족”

“1년 4개월간 어렵사리 합의안 도출, 존중하는 게 옳았을 것”

안은영

| 2011-07-04 11:58:00

[시민일보] 수사권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찬성한 의원들이 헌법 취지, 형사법 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표결시 반대표를 던진 조 의원은 4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나 헌법 108조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며 “국회에서는 의사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헌재는 헌재대로 심판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이건 법무부령이 옳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나 권력분립의 원칙 말고도 법사위는 법체계를 심사하게 돼 있는데 사법개혁특위에서 결국 법무부령으로 한 원안을 법사위로 회부했다. 사개특위가 어떻든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4개월 동안 논의해서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그걸 존중하는 게 옳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물론 일리는 있지만, 이미 대통령령으로 국회에서 입법권 행사에서 문제에 대해 나왔기에 혹시 잘못됐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통령 제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검경이 합리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진지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행동으로 검찰총장도 임기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검찰이 상당히 분위기도 격앙되고 안정이 안 되고 하는데, 국가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불안정해서 되겠는가. (김준규 총장은)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임기를 채우는 게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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