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자진납부 하세요"

동구, 이달말까지 신고 납부 받아

안정섭

| 2011-07-05 14:42:00

330㎡초과 사업장둔 사업자 대상
[시민일보]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670여 곳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홈페이지와 화도진소식지 및 현수막 게첩을 통해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대상이며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한편 기한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별 3/10,000으로 계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고납부는 31일까지로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시 전자 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신고 납부에 다른 가산세가 추가 부과 된다"며 "해당 사업주들은 꼭 기한내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구 세무과 구세팀(770-628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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