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공공건물 위장 불법 게임장 업주등 2명 입건
주정환
| 2011-07-05 17:44:00
[시민일보]경기 광명경찰서는 5일 공장 건물로 위장해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 최 모(50.남)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광명시 노온사동에 공장 가건물로 위장한 게임장을 개설해 놓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 출입문을 철판으로 설치하는 한편 출입구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 불법으로 영업해 온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와 현금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광명=류만옥기자 ymo@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