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인부담금, 등록금으로 지불한 사립대학 불이익
배은희 의원,‘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개정안 발의
안은영
| 2011-07-07 10:51:00
[시민일보] 앞으로 부당한 사유로 재단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립대학들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등 지원혜택에 불이익을 당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은 7일 “사립대학들이 재정상태가 양호한데도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전입해 등록금 인상을 야기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법인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60%)과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2%),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8%) 등이며,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는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수의 사립대학들이 재단적립금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액이 충분한데도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사립대학 193개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46.4%에 그쳤고 80%이상 부담한 학교는 전체 34.7%밖에 되지 않았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립대학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법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행태를 상당 부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학교들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고 학교 자체가 구조조정이나 적극적인 수익창출 및 기부금 마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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