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원혜영 의원, ‘국제세입자 헌장’에 맞는 법 개정 강조
관리자
| 2011-07-12 13:21:00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 의원은 12일 “입법조사처에 <해외 세입자보호협회에 관한 사례조사>를 의뢰한 결과 1926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정부기구인 ‘국제세입자협회(IUT)’가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를 선언한 ‘국제세입자 헌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국제세입자 헌장’은 임대료는 소득에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거주권 보장은 지속 가능한 거처를 제공하는 것 등의 정신이 담겨 있고,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세입자들 스스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에 앞장서고, 법을 어기는 집주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맞선 결과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입자 협회>를 갖게 됐다”며 “우리나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세입자 협회> 조직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권리의 정신을 담은 것으로 7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꼭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세입자 헌장은 ▲정부는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는 법률로 <세입자 조직>을 승인하여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거주하기에 적절한 숙소에 머물 권리가 있다. ▲주택과 부속 공간, 야외 대지는 건강에 무해하고 견고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주거권은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소득에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임차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통해 임차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세입자 조직 대표를 포함하여 임대료 중재 위원회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공공 혹은 사회 주택은 모든 사회에서 중요한 주거형태의 한 방식이어야 한다. 사회는 국영 혹은 타 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거주권 보장은 지속 가능한 거처를 제공하고 거처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기존 주택과 숙소에 관해, 국제세입자협회는 다양한 품질 요건을 채택 한다는 등 총 10항으로 되어 있다.
원 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건인 ‘주거권’ 특히 ‘세입자의 주거권’에 대해 명시한 이 선언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는 세입자의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게 116주째 쉼 없이 오르는 전셋값, 사상최고의 월세인상률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고,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을 대변할 변변한 세입자 조직도 없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를 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저소득층 월세 보조금 제도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정부여당에 호소해 왔지만 특위활동이 어느덧 반년을 넘어섰음에도 국토부에 ‘월세 보조금제 TF팀’이 꾸려지고, 앞으로 지을 예정이었던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한 것 외에 정부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며 “한나라당은 오락가락, 정부는 단호하게 전월세 대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4%가 자기 집에, 22%가 전세, 20%가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입자를 위한 법률 도입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단결력이 없어 세입자들을 위한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의원은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득에 적정한 임대료를 낼 권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협회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세입자들 스스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에 앞장서고, 법을 어기는 집주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맞섰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류 중에 있다”며 “전세 수요가 폭등하는 가을 이사철이 되기 전에 제도 보완이 꼭 이뤄져야 한다. 전월세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월 중 여·야·정 협의체가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세입자 여러분이 계속 권리를 주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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