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원혜영 의원, ‘국제세입자 헌장’에 맞는 법 개정 강조

관리자

| 2011-07-12 13:21:00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 의원은 12일 “입법조사처에 <해외 세입자보호협회에 관한 사례조사>를 의뢰한 결과 1926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정부기구인 ‘국제세입자협회(IUT)’가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를 선언한 ‘국제세입자 헌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국제세입자 헌장’은 임대료는 소득에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거주권 보장은 지속 가능한 거처를 제공하는 것 등의 정신이 담겨 있고,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세입자들 스스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에 앞장서고, 법을 어기는 집주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맞선 결과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입자 협회>를 갖게 됐다”며 “우리나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세입자 협회> 조직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권리의 정신을 담은 것으로 7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꼭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세입자 헌장은 ▲정부는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는 법률로 <세입자 조직>을 승인하여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거주하기에 적절한 숙소에 머물 권리가 있다. ▲주택과 부속 공간, 야외 대지는 건강에 무해하고 견고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주거권은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소득에서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임차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통해 임차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세입자 조직 대표를 포함하여 임대료 중재 위원회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공공 혹은 사회 주택은 모든 사회에서 중요한 주거형태의 한 방식이어야 한다. 사회는 국영 혹은 타 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거주권 보장은 지속 가능한 거처를 제공하고 거처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기존 주택과 숙소에 관해, 국제세입자협회는 다양한 품질 요건을 채택 한다는 등 총 10항으로 되어 있다.

원 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건인 ‘주거권’ 특히 ‘세입자의 주거권’에 대해 명시한 이 선언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는 세입자의 권리가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게 116주째 쉼 없이 오르는 전셋값, 사상최고의 월세인상률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고,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을 대변할 변변한 세입자 조직도 없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를 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저소득층 월세 보조금 제도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정부여당에 호소해 왔지만 특위활동이 어느덧 반년을 넘어섰음에도 국토부에 ‘월세 보조금제 TF팀’이 꾸려지고, 앞으로 지을 예정이었던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한 것 외에 정부의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며 “한나라당은 오락가락, 정부는 단호하게 전월세 대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4%가 자기 집에, 22%가 전세, 20%가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입자를 위한 법률 도입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단결력이 없어 세입자들을 위한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세입자협회'가 세입자의 이해를 직접 대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국민주택연맹’이라는 세입자 협회가 있어 임대비용이 불합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며, 집을 수리하거나 할 때도 세입자를 대신해 협상 및 점검을 해 공식적인 세입자들의 대표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의원은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득에 적정한 임대료를 낼 권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협회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세입자들 스스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에 앞장서고, 법을 어기는 집주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맞섰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류 중에 있다”며 “전세 수요가 폭등하는 가을 이사철이 되기 전에 제도 보완이 꼭 이뤄져야 한다. 전월세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월 중 여·야·정 협의체가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세입자 여러분이 계속 권리를 주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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