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지원 줄여야”
“주한미군 범죄 손해배상 비용, 정부도 일부 책임 납득 안 돼”
안은영
| 2011-07-14 11:30:00
[시민일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직ㆍ간접 지원 비용이 지난 10년간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해 불필요한 지원 감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정희 대표는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식하는 상황인데 현실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을 훨씬 뛰어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매년 8000억원에 육박하는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 차원에서 종합ㆍ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2003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주한미군 직ㆍ간적 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면 14조5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위비분담금 등 주한미군에 직접 지원되는 비용은 6조7642억원, 무상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 지원으로 분류되는 비용은 7조7715억원이었다.
이 대표는 “특히 주한미군 직접 지원 비용 중에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름유출, 소음피해 등 환경피해를 일으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도 그 비용 중 일부를 책임져야 하고,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돈마저 안 내겠다고 버티면 결국 우리 정부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도 “역시 주한미군지위협정에는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협정에는 서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미국측의 요구에 의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별협정을 매번 체결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2009년에만 760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무원 피해보상 관련한 청구권 규정도 당연히 개정해야 하고, 한국의 책임이 손톱만큼 없어도 무조건 25%는 한국이 책임져야 하고, 단 0.0001%라도 책임이 있으면 보상액의 5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군에 부담하기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그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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