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公약 'GTX' 空약되나

"토지보상 걸림돌··· 경기-서울 철도건설법 제정 협의 어려워"

안정섭

| 2011-07-14 16:16:00

변창흠 세종대 교수 주장
[시민일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토지보상문제로 인해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는 13일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도시주택포럼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경기도의 미래상, 비전과 전망 토론회'에서 "GTX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도심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여·야 국회의원 합의는 고사하고 서울시와 협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 교수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지하 22~96m에 있는 흙과 돌도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도는 GTX의 지하 40~50m에 터널을 뚫는 핵심 장점으로 40m 이하는 토지소유권이 없어 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소송이나 현행 규정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구지법 민사제22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땅 밑에서 채굴한 흙과 돌을 토지주 허락없이 임의로 처분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변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도심 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여야 합의는 물론 서울시와 합의가 필요한데 서울시와는 협의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별법 제정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노선을 통과하는 모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변 교수는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할 경우 수천명의 소유주들과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09년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 구간 74.8㎞와 의정부~군포 금정 구간 49.3㎞, 청량리~인천 송도 구간 49.9㎞ 등 모두 174㎞, 3개 노선으로 이뤄진 GTX 건설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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