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수법도 가지가지"
손숙미 의원, 부당청구 3년 새 600배 급증
최민경
| 2011-07-17 12:19:00
[시민일보]17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으며,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00만원이었던 것이 50억3백만원으로 약 300배 가량 증가했다.
손숙미 의원은 “문제는 2008년 복지용구실태조사로 드러났던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그 수법과 유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0년에는 영업기간 이외 청구, 장기요양인정기간 이전?이후 청구 등 1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0년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건수가 13,687건(41.2%)로 가장 많았다”며 “그 밖에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하거나(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하여 청구하는 사례(9.4%)도 있었으며, 사망일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2.3%)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하였고,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 4,800만원을 환수결정했다.
B노인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S씨(99세, 여)가 2009년 9월 23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31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 149만2,650원을 허위 청구했다.
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현재는 현지조사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지조사는 급여사후 심사와는 달리 일부 장기요양기관만 샘플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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