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창립
회장 박동현...회원 143명 가입
주정환
| 2011-07-17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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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인천시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들에 대한 2011년 7월분 재산세 101만건 1930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최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중 군, 구세인 재산세는 138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126억원) 가량 늘어났고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383억원(지난해 대비 43억원 12.6% 증가), 지방교육세는 165억원(지난해 대비 14억원 9.3%증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의 절반(세액의 1/2) 690억원, 건축물분 658억원, 선박, 항공기분 34억원이며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데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 액이 58만원(㎡당)으로 지난해 대비 7.4%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3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307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단위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옹진군은 9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6억원이 부과됐다.
한편 인천시 군, 구에서 부과한 7월분 재산세의 고액 납세자는 한국가스공사(37억4300만원)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22억 73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6억4300만원)의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인 8월1일은 납부자 증가로 인해 혼잡이 예상돼 남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사진설명=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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